[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앞 200m 등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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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1.3%가 정책 강화를 지지했고, 흡연자의 67%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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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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