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하지 못한다.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도 5년간 택시운전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7월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됐다.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및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2년간의 취업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은 영구히 금지된다.
지난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및 최근에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도급택시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무자격 운전자 고용업체의 처벌 기준은 현행 사업정치(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에서 사업정지(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으로 개정된다. 입·퇴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KTX역, 국제공항, 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 등 거점 교통시설과 생활권이 같은 택시사업구역은 국토해양부가 직권으로 통합 또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21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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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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