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특히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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