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 제한 범위 및 처벌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의 경우 거래제한 범위가 기존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된다.


또 테러행위를 직접 지원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이제는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관련자에게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테러자금 조달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AD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