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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 등 연구윤리위반.. 국가연구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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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학위논문 대필을 비롯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해 제재를 받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학위논문 대필 행태를 근절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두어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내년부터는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항목을 포함시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모든 연구개발사업 주체들에게 올바른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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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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