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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드콤, 재감사도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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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2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던 케드콤이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케드콤은 28일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명받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케드콤은 지난 3월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했으나 이의신청을 제출해 4월27일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받은바 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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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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