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
케드콤은 28일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전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명받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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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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