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동전을 넣고 크레인으로 인형을 뽑는 이른바 '인형뽑기' 기기도 법률상 '게임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인형뽑기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나눠가진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장치가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설치,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전제하고 "크레인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A씨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했다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토록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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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 B씨가 인형뽑기 기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전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 달 5만원을 받아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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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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