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받게 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산정 때 제외된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금액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면 장애인의 추가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근로소득 공제율도 50%로 인상되면서 장애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활을 장려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에 따른 평균 소득이 월 25만7000원인 가운데 이번 공제율 인상으로 소득의 20%에 달하는 평균 5만14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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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됐지만, 자활사업의 참여 유도와 생계지원을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소득산정에서 공제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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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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