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1급, 2급, 3급 및 중복장애인 가운데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단독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지급대상자가 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등급 심사에 통상 3~4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6월 11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쳐야 7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되며 8월부터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동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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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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