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는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박 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맏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다.
한 전 부장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올해 1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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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비위 정도가 무거운 순으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면직'은 검사직을 잃는다는 점은 '해임'과 같지만,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못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추가적인 벌칙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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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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