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 시공사 선정이 오는 10월로 늦춰진다.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관리해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까지며 지역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선임돼 업체 선정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 하는 부분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항은 오는 10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

이날 회의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 공공관리 업무범위 등의 세부운영 기준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 결과 조례개정안 48조 1항의 내용인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는 시기를 10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 서둘렀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한시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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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와 다음달인 7월에 있을 조례심사위를 거쳐 공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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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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