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자설비·인터넷 보편화 등 시대 변화 반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선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국제규정이 15년 만에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 발전기 및 전자 주기관 등 선박 내 첨단전자 설비의 증가에 맞춰 전자 기술사에 대한 해기사 직급이 신설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유능부원의 자격증명, 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유조선 선원의 교육 등을 강화했으며, 국제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해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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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2년 국제협약 발효에 대비해 국내 관련 규정인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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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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