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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도 무상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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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대폭 인하
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저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새롭게 신설 적용되는 정책과 함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 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 다음 달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연장가입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불법 취득한경제적 이익도 몰수·추징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다음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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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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