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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4000억원대 법인세 환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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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국민은행은 22일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약 4100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인 25일을 3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부풀려 법인세를 줄이려 했다며 총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2007년 8월 확정납부 고지세액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말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비슷한 사례인 외환은행이 소송에서 이긴 데다 자칫 배임행위로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이겨 법인세와 이자 등 총 2296억원을 돌려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절차가 대략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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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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