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른 아파트보다 소음이 클 수 있다."


요즘 이런 문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종종 등장한다. 불리한 점을 숨기거나 과장하기에 혈안이었던 것이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이같은 단점이 덤덤하게 실릴 줄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 공고들이 아주 솔직해졌다. 이에 대해 의견은 분분하다. "예전과 다르게 단점을 솔직히 공개해 믿음이 간다"며 후한 점수를 주는가 하면 "입주 후 문제 삼지 말란 경고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선도 꽤 된다.

어쨌든 이제 분양 아파트의 단점은 이제 숨기는 대상이 아니다. 되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각종 소음 및 분진 등과 관련된 아파트 환경과 내부 구조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일조권 확보 여부, 주변 혐오시설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혐오시설이 단지에 붙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동ㆍ호수까지 명시한다.


가령 홍보물에 방과 방, 거실과 방의 크기와 기능을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를 적용했다고 적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이에 따른 소음이 클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현대건설의 영종 힐스테이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그렇다. '평면구조의 가변성 향상을 위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돼 일반 벽신구조 아파트와 비교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클 수 있다'고 적혀있다.

민간 아파트들이 입주자공고문에 입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공공 아파트들도 따라가는 추세다.


'전세 로또'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프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북측에 한국항공대와 육군항공부대, 인천공항 철도 및 레미콘공장이 위치해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에 난지하수처리장이 위치해 하수처리로 인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도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업지구 남서측으로 약 1.5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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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화되고 친절해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잘 뜯어본 후 계약을 한다면 계약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분명 좋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최근 들어 더 솔직해지고 구체화됐다"며 "모집공고문에서 단점으로 명시된 부분은 일일이 확인ㆍ검증한 후 계약을 하면 실패할 확률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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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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