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13일부터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오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2의 키코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위해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수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전심의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신용파생상품, 자연 등 파생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전문투자자 대상상품, 주식 및 이자율 상품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일반투자자 대상상품 중에서는 동일한 기초자산분류 내에서 기초자산이 변경되는 경우와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사전심의를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대상상품 중에서는 기초자산은 동일하고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신용상품의 경우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 등급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로부터 수정 보완권고를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이행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협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심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pos="C";$title="";$txt="우영호 금투협 장파심의위원장";$size="479,319,0";$no="20100610130028912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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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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