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도로위 복잡한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작업이 탄력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ㆍ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선 이설(옮기는 것)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국전력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선별지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심사 및 선정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한전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지중화작업을 할 때 통신선도 전선과 함께 전봇대의 부속물로 간주해 같이 지중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전체 지중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 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를 할 경우 통신선을 제외해 추진하면서 통신선의 지중화 비용부담과 관련해 통신사-지자체간 비용부담 분쟁이 많았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도로가장자리 등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밀집지역, 유지보수 곤란지역 등은 지중화 부적합장소로 지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면서 "전선과 통신선의 통합 지중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이 사업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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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중화비율은 13.5%로 미국(31.0%), 영국(45.0%), 프랑스(34.0%)보다 크게 뒤쳐지고 있으며 일본(9.3%)보다는 높은 수준. 도시별로는 런던과 파리는 100% 지중화됐으며 뉴욕(72.2%), 도쿄(86.3%), 서울은 가장 낮은 52.4%다. $pos="C";$title="지중화";$txt="";$size="442,648,0";$no="20100610110858729903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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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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