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3년ㆍ벌금 1000만원ㆍ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R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원하는 금액으로 분양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2008년 총 24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 최모씨 등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임 의원이 최씨 등에게서 받은 3억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ㆍ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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