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입서원서에 사진을 부착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할 때 직무에 불필요한 키와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정부의 공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80%와 민간기업 85.4%가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을 게재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남녀 근로자를 모집할 때 입사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진 부착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얼짱 문화로 대표되는 외모지상주의가 뿌리 깊은 가부장 전통과 결합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외모를 중시하는 채용 실태가 여성근로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여성 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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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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