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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희 前안성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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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역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희 전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장으로서 업체 대표에게 기부금을 내게 한 점에 대해 처벌을 가볍게 할 순 없다"면서도 "이 전 시장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4~6월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대북협력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모두 9억8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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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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