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4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4~6월 안성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들을 압박해 대북협력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모두 9억8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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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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