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목·준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평가기준 낮춰…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조달청은 4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입찰·수주기회 확대와 적격심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오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라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 중소건설사가 더 많은 입찰·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게 했다.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해당 공사금액의 두 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낮췄다.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란 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따라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액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다. 토목·건축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건설사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은 2.9%→22.4%) 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중소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짐을 뜻 한다.
준설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만점업체 수가 6개에서 13개로 는다.
적격심사 때 건설사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을 강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게 했다.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대상범위도 50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넓혔다.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 미칠 땐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로 보고 적격심사에서 10점을 빼 낙찰 받을 수 없게 한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선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입찰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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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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