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브라운아이드걸스의 미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미료가 지난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해 기표전인 투표용지 4장을 포개들고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실제로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무효표로 처리되고,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료의 소속사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처벌의 뜻이 없다고 밝혀왔다. 기표전의 용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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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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