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 1일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에 대해 10년 한시기구 특례를 부여해 통합으로 인한 조직 불이익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2개 실ㆍ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직급은 3ㆍ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조직 설계 지원을 위해 2개 실ㆍ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직급은 현재 4급에서 3ㆍ4급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한시기구 특례도 현재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키로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과장 직위도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감사과(담당관)를 두도록 했다.
또 현행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회가 시ㆍ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시ㆍ도 의회 사무처에 현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활용, 별도의 교육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시ㆍ도 3ㆍ4급 이상 담당관 직위를 여성ㆍ공보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3ㆍ4급 4명 등 현 총수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분야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실ㆍ국을 둘 수 없는 부의 4ㆍ5급 직위인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위도 2자리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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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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