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앞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팔려는 영업자는 위탁생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자사상표(OEM, PB 등) 식품 이물질 사고와 관련, 수탁업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자사상표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 및 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생수준안전평가제를 도입해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위생관리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 외 검사명령제, 행정처분 강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 계획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9년 이물신고는 총 2134건이었으나, 올 해는 3월까지 1873건이 보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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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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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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