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질환 검사 포함 법제화 방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자살,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9일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부 주요 언론들은 후생노동성이 자살과 우울증 방지를 위해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자살·우울증 등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후생노동성이 추진중인 대책안은 직장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 연간 자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3만명을 넘어서고 우울증 환자가 날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