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노재영 경기도 군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8일 노 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과 달리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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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시장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의 정무비서관 등 측근들에게서 재판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4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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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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