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무면허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의 사고처리 비용도 파산에 따른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다치게 한 A씨가 "법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해달라"며 치료비 등을 치러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6월 면허 없이 다른사람의 차를 빌려 C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A씨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졸음을 못 이기고 도로변에 서있는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고관절 탈구 등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빌린 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B사가 C씨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B사는 2004년 10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6년 파산하면서 해당 채무를 면책받았고, B사가 "당시 사고는 중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채무가 면책돼선 안 된다"며 판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A씨 중과실에 따른 것이란 점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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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채무에 관해선 면책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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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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