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6.2 지방선거 D-6일인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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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7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5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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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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