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 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8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제한(법 제87조)
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시설물, 인쇄물 및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한, 연설?대담용 자동차나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 언론매체 광고, 구내방송, 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제한 (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나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정당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선거구민이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