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주요 정당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지나친 소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표를 얻고자하는 선거운동이 오히려 유권자의 거부감을 초래하여 자칫 투표불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 연설장소나 시간의 신중한 선정▲ 확성장치 음량 조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당과 후보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시·도당 및 후보자에게 소음공해에 이르는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일선위원회에 지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의 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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