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 재고자산이나,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용되지 못한 '공동담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회사 대출관행이 개선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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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2012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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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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