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EU집행위는 반도체 D램 가격담합 혐의로 삼성전자에 1억4573만유로(2072억원), 하이닉스에 5147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내 업체 외에도 일본의 히타치와 미쓰비시 등의 반도체 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EU집행위의 조사에 협조하면서 과징금을 합의한 부분인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을 예견하고, 작년 예산에서 충당금을 마련해 뒀다”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손실이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의 규제 당국은 지난해 플래시 메모리 가격담합 혐의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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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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