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SEC는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 주가 등락폭이 10%을 웃도는 상태를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거래소에서 5분 동안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하는 대상도 S&P500 지수에 편입된 전종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메리 샤피로 SEC 의장은 "50개주의 거래규정이 다른 것이 지난 6일의 대폭락 같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시장 거래가 통합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EC는 또 서킷브레이커가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다만 원인 중 하나로 유동성 미스매치, ETF와 E-미니 S&P500 선물 거래 등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들의 급락이 연계돼 이번 사태를 촉발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주문 실수, 컴퓨터 해킹, 테러 등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뉴욕증시 다우존스지수는 장중 한 때 998.50포인트가 순식간에 폭락, 월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급작스러운 주가 폭락 원인을 놓고 당시 시장에서는 씨티그룹 소속으로 알려진 한 주식중개인이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P&G주식을 거래하면서 100만(million)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10억(billion)으로 잘못 표기해 주가 폭락을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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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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