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선 4기 기초단체장 10명 중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18일 공개한 '민선 4기 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판 확정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230명 중 23명이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광역 의원의 경우 전체 759명 중 17명이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 2888명 중에서도 55명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돈 선거가 61%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 15.8%, 부정선거 13.7%, 기타 9.5% 등이 순이었다.
그러나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 가운데 재판이 완료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4기 초기에 접수된 재판 중 현재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기초단체장 42%, 광역의원 27.6%, 기초의원 24.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긴 재판기간을 활용해 직위를 유지해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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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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