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보험료도 예정가격 산정때 반영시켜야"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험료는 예정가격 산정 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대안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는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됐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사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고 피해 보전비용으로 시공사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모든 공공공사에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산정도 대형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의섭 연구위원은 "예산상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상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건설공사보험 보험료를 50%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정 손해보험 손해율 70∼80%를 유지하려면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의 보험요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공사 규모가 40조원이면 이중 20조원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라며 "평균 보험료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보험요율을 50% 정도 인하한다면 추가 소요비용이 35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2008년 현재 70.0%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손해율은 건설공사보험 41.8%, 조립보험 23.0%이면서도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코리안리에서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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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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