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비행장 15곳 고도제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공군비행장 주변에 건축규제를 해오던 성남, 대구 등 공군 비행장 10곳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시 건축물 고도제한도 현행 45m (13층 안팎)에서 최대 165m(55층 이상)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일 "경기도 성남을 비롯해 대구, 광주, 원주, 사천 등 건축 제한지역인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15곳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맡겨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조사연구하도록 했다. 연구기관은 고도제한 완화 기준 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차폐이론'을 적용했다.

차폐이론(Shielding Theory)이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산)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현재는 비행구역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인 산표면 45m까지만 건축을 허용했다.


성남지역 고도제한은 그동안 군용항공지법에 규정된 '비행장애물 등의 설치금지'조항에 근거했다.


이에 성남시 전체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중원구 일대 83.1㎢가 성남비행장(서울공항)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높이 45m이하로 짓도록 돼 있다. 해당지역은 2개구 26개동 가운데 24개동에 해당하며 가구 수로는 21만여가구(2개구 전체의 56.3%)가 고도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차례이론을 적용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산성동 등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밀집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비행장은 자연장애물인 영장산으로 최대 193m(60층 높이)이지만 기지 활주로가 지표면에서 28m가 올라와 최대 165m높이의 건축물까지만 허용된다.


이번에 마련한 고도제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 대구기지는 기지 서쪽에 위치한 형제봉(180m), 수원기지는 기지 서쪽에 위치한 성황산(140m), 광주 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사월산(100m), 사천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성황당산(210m), 중원기지는 기지 동쪽에 위치한 도촌리 야산(210m), 예천기지는 기지 남쪽 우대골 야산(220m), 강릉기지는 기지 북쪽 강창골 야산(61m), 오산기지는 기지 남쪽 원적봉(77m), 청주기지는 동쪽에 위치한 백화산(243m)등 기준으로 차폐적용이 가능하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전지역이 차폐적용이 불가능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 기지는 비행안전구역내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한됐다.


또 포스코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은 해군이 별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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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ICAO권고사항인 차폐이론에 따라 활주로가 3km넘는 전술비행장 5구역과 6구역의 건축제한고도인 45m에 대해 지난해부터 완화를 검토해왔다. 5구역은 활주로에서 대략 2km, 6구역은 4km이상 떨어진 비행장 측면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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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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