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육류 전문 음식점 일제 단속 41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팔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이 늘어나고 있어 쇠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법 영업이 만연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사용한 원료가 일치 하는지 여부 ▲무표시 원료가 있는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 적발됐다.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순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4건으로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원산지를 속여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보관·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과 식품재료들을 보관·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업소는 지난 2008년 3월경부터 단속일인 지난 4월 26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1131kg를 미국산·호주산 쇠고기로 혼동 표시해 판매했고, 칠레산·캐나다산 2136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병과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B업소는 지난 1월 1일∼4월 27일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940kg을 구입해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했고, C 업소의 경우 칠레산 목삼겹살 775kg을 구입해 조리하면서도 국내산 돼지갈비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판매했다.
도 특사경은 이에 따라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생활 속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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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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