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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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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지난 1월 시내 삼겹살전문점 50개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단속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양재동 모 음식점의 경우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국내산 생 삼겹살로 표시해 1kg 당 6000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신림동 모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최고 4개월이나 지난 육수용 국물, 갈릭소스, 어묵 등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모 갈비전문점에서는 쇠고기 육회를 육우로 사용하면서 한우로 둔갑시켜 17.7kg을 판매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는 위반 업소 6개소에 대해 자체 수사해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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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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