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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네오세미테크'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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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김유리 기자]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재감사를 진행중인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오세미테크의 시가총액이 4000억원, 소액주주 수가 7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한국거래소가 이례적으로 재감사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네오세미테크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KRX) 상장위원회에서 3개월 간의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받았다. 이 기간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를 열어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해소됐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코스닥 법인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며 "규모가 작고 주주 수도 많지 않은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면 지체없이 퇴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역시 "시가총액이 큰 회사로서 이 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 및 기관 등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도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며 "개선기간을 줬음에도 회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 업체들은 업력이 짧아 제대로 된 내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태양광발전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점에 편승해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상장 이후에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다.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3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태양광 전지용 잉곳과 웨이퍼 등을 생산하는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모노솔라를 통해 우회상장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측은 유예기간 부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장은 "감사의견 '거절' 발생 기업이 재감사 수행 기간을 갖게 되면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네오세미테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 회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재감사 결과가 좋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담당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미비 등을 지적했지만 이는 일부분만을 드러낼 뿐 행간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며 "네오세미테크가 우여곡절 끝에 회계법인과 재감사에 합의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재감사 진행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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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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