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F 2349)을 개정ㆍ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체로 걸러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기표원은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자, 구입자간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내 도로 대부분은 아스팔트 콘트리트포장되고 있으며 도로 유지 및 보수공사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매년 810만t. 그러나 이중 약 2%정도만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대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단순히 성토 및 복토용으로 사용된다.
기표원은 "이번 표준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2011년까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율을 15%까지 높이는 목표가 달성되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15%를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경우 약 4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표원은 이달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 및 심사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과 자원순환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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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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