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허위 서류 작성해 골재 대금 14억원 가로챈 골재업자와 이를 등쳐 1억원대 뜯어낸 사이비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윤환)은 골재 대금 14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서구의 쇄석 골재 업자 Y(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Y씨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협박해 돈을 뜯은 지역 S일간지 본부장 K(51)씨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Y씨가 골재 대신 폐토사를 반입시킨 것을 알고 이를 기사화한다고 겁을 준 뒤 묵인해 주는 댓가로 월 100여 만원씩 3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환경 관련 업체 45개 업체로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나눠받은 지역일간지 기자 6명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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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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