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부착토록 선고하는 등 검찰의 성폭력 사범 엄단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서울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6년 전의 1회 동종전력 밖에 없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이 사건이 모두 술을 마신 후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유형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해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자장치부착명령 선고를 이끌어냈다.


또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는 등 강간ㆍ강도 범행을 11회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년의 형기를 마친 후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돼 있는 등 범행의 패륜성이 극악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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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및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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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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