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법 6건을 처리했다.


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중 3년 미만의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는 현행 2회 이상 성범죄에서 1회 이상으로 부착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살인범죄자도 추가하도록 했다. 부착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상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고, DNA 등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처벌의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아동성폭력 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돼 처리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에 사는 청소년 가정에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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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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