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 4000만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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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관계자는 "대상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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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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