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국고보조금 일몰제도가 도입돼 보조사업의 존치여부가 3년마다 평가된다. 또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먼저 보조금 일몰제도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를 기존의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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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을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닝 의무 부여했다. 보조사업자 등에게는 사업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한 내에 실적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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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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