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던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02년 5월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영측으로부터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 부영 이중근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김씨가 몽골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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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최근 김 전 시장이 귀국함에 따라 소환조사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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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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