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 제약 가능 취지 발언에 '발끈'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검찰청이 1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놓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담당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가 담당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부회의 후 발표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불응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답변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신문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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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공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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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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