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수3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모 구청의 직원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구청직원 A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딸 B씨를 따로 불러 조사한 이후 두 사람을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B씨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수사를 계속해서 미룰 수 없어 아버지인 A씨에게 동의를 구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씨가 임신부임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열고 아버지가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앉아 대기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조사 시간도 1시간20분 정도였다"며 "참고인은 부친과 함께 귀가했고 조사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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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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