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113만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만 여명 늘었다.

우선 이번 신고분 부터는 지난해 정기국회 등에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하는 숙박, 음식에 대해 적용했던 영세율이 폐지된다. 지난해 말까지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에게 숙박, 음식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시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율 매출액을 20억원 발생시켰을 경우 이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도 종전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00만원 짜리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과세 표준액은 3개월치 임대료 600만원에 간주임대료(3억원 x4.3%) 318만 821원이 더해진 금액이 된다.


출고 이후 1년이 안된 중고차를 수출할 때 적용됐던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제외된다.


올 2월18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출고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차를 수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D

한편,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전송한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액이 신고 화면에서 조회되도록 하는 등 편의성은 개선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