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2000만원이 넘는 상속·증여세 납부액을 5년 내에 분할 납부할 때 가산 적용되는 이자율,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에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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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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